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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눈에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자세하게 총정리

by 화려한세상 2021. 12. 13.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점차 사회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을 부양하는 집들은 이러한 의료시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노인 환자를 부양하는 가정은 참 많은 부분들을 신경써야 하기에 요양병원의 도움이 간절할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요양병원은 요양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원은 노인 복지시설이라고 봐야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재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요양원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적용대상이지만 요양병원은 특별히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요양병원 입소자격

    요양병원에 입소를 하는데는 별다른 자격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병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성 질환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요양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요양병원의 본인부담금은 크게 4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진료비와 간병인비, 그리고 입원비,식비로 나뉩니다. 각각 얼마나 부담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료비

    진료비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느정도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진료비의 20%이며, 신체기능저하군의 경우 40%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간병인비

    간병인비는 비급여 입니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본인이 모든 금액의 100%를 부담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간병인비는 간병인이 돌보는 환자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간병인이 돌보는 환자수가 많다면 그만큼 케어를 덜받게 되는 것이고 간병인이 돌보는 환자수가 적다면 더 많은 케어를 받을수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비용은 높아지게 됩니다.

    입원비

    입원환자의 경우 6인실을 기준으로 입원비가 따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1인실이나 2인실의 경우에는 입원비가 발생됩니다.

    식비

    식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얼마가 나오던지 전부 부담해야 하느냐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도라는 정부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것이 좋겠죠

     

    본인부담액상한제도란?

    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 놓고 이를 초과해서 병원비가 들어갈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장 낮은 소득 1분위의 경우 부인부담 상한액이 81만원이며, 가장 높은 소득 10분위에 해당될 경우 582만원입니다. 이를 넘어가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비급여나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간병인비가 포함될수 있겠네요.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서 본인 분위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등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자세히 알아보기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제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이 좋겠으며, 요양병원에서 노인을 모시는 것도 어느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뒷받침 되어야 하지않나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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