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많이 상승하다보니 내집마련을 청약을 통해서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때 빼놓을수 없는 조건이 바로 무주택자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청약을 하실때 팁이 되는 정보들도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란 단순하게 생각하면 본인의 이름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본인뿐 아니라 세부사항도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요. 청약시 무주택자가 되려면 입주자 공모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살아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따로 떨어진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따로 떨어져 사는 배우자의 세대원(직계존비속관계)도 전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직계존비속관계란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부모, 부모, 자녀가 해당되겠죠. 형제와 자매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예외 규정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크게 세가지로 체크해볼수 있는데요.
- 20㎡ 이하 주택또는 분양권 소유(20㎡ 입주권 소유시 유주택)
- 소형 저가 주택 1채 보유(민영주택 일반공급시)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주택소유(분양권 포함)
20㎡ 이하 주택또는 분양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소형 저가 주택 1채 보유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수도권 1억3천만원(비 수도권 8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시에만 적용됩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관계에 있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소유도 예외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관계에 있는 분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이 안된다고 아쉬워 하시던 분들이 게시다면 이러한 규정을 확인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주택소유 판정 기준
주택소유 판정기준을 보시면 공부상 주택 소유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부상 주택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건축물 대상에 올라가 있는 주택을 이야기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될수 있다는점도 알아두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집한채를 두명이 공동명의로 나눠갖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말고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수 있는 여러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본인의 상황이 애메한 분들이라면 주변에 부동산 전문가에게 궁금한 사항들을 미리서 여쭙고 체크해보는것이 중요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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