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운전을 오래하신 분들이라면 운전자들이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인 신호를 지키지 않아서 한번쯤은 단속이 된적이 있으실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하였는지 아니면 신호위반에 단속이 되었는지 조회를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를 실시간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신호위반의 경우 일반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승용차와 승합차 이륜차에 경우에도 금액의 차이가 있죠.
차종 | 일반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 70,000 | 130,000 |
승합차 | 80,000 | 140,000 |
이륜차 | 50,000 | 90,000 |
일반도로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할 경우 훨씬더 많은 벌금이 부과 된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더욱더 조심해야 할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새로 생겨난 민식이법으로 인해 운전자의 과실이 굉장히 크게 적용되며, 주정차 위반시에도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어린이 사고가 날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실시간 조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메인화면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에서 최근 무인단속내역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확인을 하거나 디지털원패스 로그린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원패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회원서비스로 행정안정부에 연계된 147개 사이트에서 사용할수 있는 로그인방식이니 미리서 만들어두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것보다는 편리할것 같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도 게실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범칙금은 교통경찰에게 실시간으로 적발되었을시 벌점과 함께 부과되는 벌금을 이야기하며, 신호위반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혀서 운전자를 특정할수 없을때 벌점없이 부과되는 벌금을 이야기 한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기납부 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회하는 방법이 복잡하신 분들은 전화로도 확인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경찰민원 번호인 182로 전화하신 다음 과태료를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전화의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렸다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린다음에 조회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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