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려워 지면서 내집마련도 그만큼 힘들어 지고 있어요. 집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목적도 있지만 지금은 분양을 통해서 시세적인 차익부분도 챙길수 있어 내집마련이 필수죠. 그래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번시간에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대한 비교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에서 전설사를 통해 진행하는 주택이구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평수 제한이 없어 다양한 주택선택이 가능하다는 장단점이 있고, 국민주택은 민영주택에 비해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전용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고 신청자격이 까다롭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5가지)
주택소유에 관한 조건
민영주택은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국민주택은 무주택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원이 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민영주택은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투기과열이나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2년이상 위촉지역인 경우에는 1개월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1년이상,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이상의 가입기간만 되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가 되려면 예칙금을 만족해야합니다. 거주지역이나 청약하려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예치금이 달라지니 표를 참고해주세요.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국민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24회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촉지역은 1회 이상의 납입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수도권은 12회, 수도권 외의 지역은 6회로 가입기간을 월별로 나눠서 계산하시면 편할겁니다.
해당지역 거주
민영주택은 해당지역 거주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년이었는데 부동산 투기에 관한 제재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주택은 입주자 공고일에 해당주택의 건설지역에 거주중이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라면 1년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당첨이력
민영주택은 세대주 포함 세대원모두 과거 5년이내 당첨사실이 없어야하며, 국민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 5년이내 청약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정리
이번시간에 청약통장 1숨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당첨자 선정의 경우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국민주택은 평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납입횟수와 납입금액 따라서 달라지니, 청약 1순위에서 조금이나마 유리한 자리를 선정하려면 미리서 가입하여 꾸준히 납입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주택은 1회 납입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니, 저는 적금 붓는다 생각하고 10만원씩 납입하고 있네요. 모두 내집마련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정보 한눈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알아보세요 (0) | 2021.12.09 |
---|---|
무주택자 기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0) | 2021.12.08 |
종아리 날씬하게 관리하기 (0) | 2021.11.25 |
달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진실 (0) | 2021.02.15 |
건강한 채소 케일 (0) | 2021.02.15 |
댓글